보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1,000원)
- 누가
- 장애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1,000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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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비휠체어 장애인 및 동승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1,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문의(061-287-8345)
필요한 서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신청 불필요)
문의처
- 경제교통과/061-850-5514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정보 수정일 2026.04.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90000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