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현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건설교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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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061-287-8342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문의처

  •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000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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