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현금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주민·대상
얼마나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연 령 : 제한 없음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략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예시)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문의처

  •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

근거 법령

  •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0000000275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