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예비부모·난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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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인구청년정책과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3. 시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에서 보건소로 송부한 자료 활용 생략가능)
4.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명시) 및 처방전
5. 통장사본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1
근거 법령
-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1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