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 누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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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암군 관내 마을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 시
1. 사업신청서
2. 조리원보건증
사업정산시
1. 보조금 청구서
2. 사업추진 결과
3.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4.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자체급식
5. 사진 1장
6. 입금 통장
+ 도시락/반찬배달 이용시
7. 도시락/반찬 계약서
8. (필요시) 지급위임장
문의처
-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근거 법령
-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1조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4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