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다문화 결혼여성에게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여성 / 다문화가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4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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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다문화가족결혼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10명, 관내 다문화결혼 여성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40만원 지원
지원형태 : 운전면허 위탁교육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문의처
- 가족행복과/061-470-2532
근거 법령
-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4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