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구에 출산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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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일시금)/120만원(분할금) - 둘째아 110만원(일시금)/ 240만원(분할금) - 셋재아 190만원(일시금)/ 360만원(분금) - 넷째아 210만원(일시금)/ 540만원(분할금) - 다섯째아 410(일시금)/ 540만원(분할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 보건소/061-470-6540
근거 법령
-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4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