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현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주민·대상
얼마나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일자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대상조건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접수

필요한 서류

1.「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6.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7.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8. 재산세(전국, 주택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9. 소득 확인서류(부부 모두)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2021, 2022년 각 1부)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0.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11.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9.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700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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