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 1. ~ 3.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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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문의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근거 법령
-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8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