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주민,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지원
- 누가
- 새로 이사 옴(전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인구경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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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최초 1회만 지급
결혼축하금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국적취득축하금 : 100만원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지역사랑상품권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문의처
- 인구경제실/061-390-7084
근거 법령
-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8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