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
- 누가
- 만 12세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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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근거 법령
-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8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