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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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읍면사무소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550-5291
근거 법령
-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9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