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서비스(돌봄)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완도군)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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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완도군 가족센터(061-555-4100)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550-5291

근거 법령

  •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1.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9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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