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기타

새우양식장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새우양식어업인에게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읍면사무소 문의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자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 선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자 선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기반서류(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계약대행(위임)요청서

문의처

  • 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86조
  • 신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1000000109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