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얼마나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 담당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선정기준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선정 기준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신청
필요한 서류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통장사본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2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