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북도 경주시현금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북도 경주시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79-6320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5000000117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