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북도 경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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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
문의처
- 원자력정책과/054-760-7991
근거 법령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5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