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북도 김천시현물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단가 : 200만원/대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담당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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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필요한 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9.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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