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누가
- 만 15~49세 / 예비부모·난임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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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서비스 정의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3.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4. 신청 절차 : 해당 차수 시술 종류 후 신청
5. 지원 대상 : 경북 거조요건 미충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6. 구비서류 : 난임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7. 유의사항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