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 누가
- 만 18~55세 / 출산·입양 / 경상북도 구미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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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통장사본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ㅇ 해당자 제출(필요 시 추가 제출)
유·사산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9.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8000000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