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 누가
- 만 30~45세 / 경상북도 구미시 주민·대상
- 얼마나
-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01~2026.12.31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노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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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문의처
-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근거 법령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80000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