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누가
- 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북도 영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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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
-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9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