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북도 영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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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근거 법령
-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9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