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북도 영주시현금(보험)

영주시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누가
경상북도 영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담당
경상북도 영주시 안전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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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6. 4. 18. ~ 2027. 4. 17. 보장항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시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시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2025. 4. 18. ~ 2026. 4. 17. 보장항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4. 4. 18.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FAX. 0507-774-0662(영주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T.1522-3556)

2024. 4. 17. 이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1577-5939)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
  •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900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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