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사육농가 깔짚 및 미네랄블럭 지원
한우사육농가 깔짚 및 미네랄블럭 지원사업
- 누가
- 축산업인 / 경상북도 영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북도 영천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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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하고 관내에 소재한 한우 사육농가 중 사업 시행기관이 정한 사육두수, 농가 요건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농가.
제외대상: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농가
유의사항: 동일하거나 유사한 축산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우 사육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깔짚, 미네랄블럭 등 한우 사육에 필요한 품목의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기관의 기준에 따라 깔짚, 미네랄블럭 등 지원품목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단가·지원한도 및 농가별 지원 규모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됨. 또한 한우 사육두수 및 농가 요건 등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사업 시행기관의 세부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한 품목 및 단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축산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한 비용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해당없음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우편: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예외사항:
필요한 서류
본인 신청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대리 신청: 해당 없음
문의처
- 영천시 축산과/339-7172
근거 법령
- 영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9.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0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