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상북도 상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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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3호:전몰군경유족, 10호:참전유공자) 제외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방법 : 매월 지급/계좌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537-7301
근거 법령
-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1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