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 누가
- 북한이탈주민 / 경상북도 경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경산시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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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문의처
- 총무과/053-810-5653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3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