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선면제제)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북도 의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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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지원방식 : 선면제제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장소: 방문신청(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
문의처
- 농업정책과/054-830-6581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5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