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하 / 농업인 / 경상북도 청송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초(1월)
- 담당
- 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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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문의처
- 농정과/054-870-6259
근거 법령
-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6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