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건강지원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상북도 청송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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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등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정장제)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문의처
- 보건의료원/054-870-728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6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