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월 ~ 2월
- 담당
-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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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30-6567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86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8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