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지원
출산(입양)가정 등에 출산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 : 월 20만원씩 2년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출생 신고 시)
- 담당
- 경상북도 영덕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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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자녀나이 12개월 미만)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장려금지원
첫째 : 월 20만원씩 2년간
둘째 이상 : 월20만원 3년간
첫돌 : 50만원, 초등입학금 :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정부24온라인 신청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
-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8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