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조사료 생산 이용 참여농가 등에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조건 : 1,000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북도 청도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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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료작물수확장비 지원
사업내용 :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쵸파, 하베스타 등),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 등
기계․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조건 : 1,000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업정책과/054-370-6535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5.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9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