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고령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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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군담당자에게 신청
문의처
- 가족행복과/054-950-622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의1, 제37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0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