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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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950-6173
근거 법령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3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0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