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
출산육아용품 대여
- 누가
-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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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원등록 후 물품대여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문의처
-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054-930-812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1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