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
민속채소재배 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북도 칠곡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3월중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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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민속채소재배 농업인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민속채소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세부견적서
단동하우스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문의처
- 농업정책과/054-979-6483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2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