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 누가
- 만 13~19세 / 중학생·고등학생 / 경상북도 칠곡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 3. ~ 2026. 11.
- 담당
- 경상북도 칠곡군 교육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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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신청방법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관내학교 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
문의처
-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근거 법령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2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