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누가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경상북도 예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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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650-6204
근거 법령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3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