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포장재 지원
지원대상 임산물 재배임가에게 포장재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임업인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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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임산물(표고, 오미자, 송이, 산양삼 등)재배 임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단기소득 임산물 포장재 구입비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봉화군청(산림소득자원과)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문의처
-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4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