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귀농전문기관 입교 등록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타지역·기관 귀농전문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등록비 최대 30만원 지원(자부담 2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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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타지역·기관 귀농전문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등록비 최대 30만원 지원(자부담 2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촌활력과/054-679-6858
근거 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1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4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