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원목(배지) 지원
표고버섯 재배 임가에 표고원목, 배지, 톱밥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임업인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6~7월 신청(다음년도사업)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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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표고버섯 재배 임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표고원목, 배지, 배지용톱밥 구입비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자부담 5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필요한 서류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문의처
-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4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