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배추,무)영농자재지원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방제용 농약대 및 토양훈증제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01~2026.03.31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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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지원 및 토양훈증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또는 농가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대장
문의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054-679-6828
근거 법령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4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