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출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 5년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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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자녀를 임신한 사람, 둘째 이상 출생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 5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보건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임신확인서(태아보험가입시 필요),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태아보험에서 출생아보험으로 변경시 보험사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임신확인서(태아보험가입시 필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태아보험에서 출생아보험으로 변경시 보험사 제출 필요)
문의처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54-679-6742
근거 법령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40000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