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비 지원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울진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울진군 농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처
-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5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