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상남도 진주시현금(보험)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1.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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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강도,성폭력,의사상자,가스사고 등)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성폭력,가스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 자연재해사망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 한 경우

8.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9. 농기계 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2.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연간 1회)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추가 진단 해당 안됨)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3. 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02-785-9611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필요한 서류

공통 필수 구비 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필수)

2.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3.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위 공통서류 제외한 추가 서류 : 02-785-9611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 CSL단체보험(하나+KB+롯데+흥국)/02-785-9611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10000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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