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O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누가
- 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 / 경상남도 통영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공급 전년도 6월~7월
- 담당
- 경상남도 통영시 농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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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필요한 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문의처
- 농업기술과/055-650-6323
근거 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
- 농지법 제21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3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