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남도 사천시현금

(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만 18~44세 / 출산·입양 / 경상남도 사천시 주민·대상
얼마나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사천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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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

(사천시)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도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최근 6개월 이내 주소 변경 이력 있을 시),

온라인신청: 정부24(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첨부)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업체발행)

추가서류: 주민등록등초본(시지원, 최근 6개월 이내 관내 주소지 이전(변경)이력이 있는 경우)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831-3527

근거 법령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5조
  •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400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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