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 누가
- 만 15~34세 / 직장인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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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필요한 서류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문의처
-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6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