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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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필요한 서류
❍ 신청서류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
근거 법령
-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6000000614